한국지방세연구원 국회토론회,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하는 세 부과" 주장 나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울산시·전남도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 지역 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유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및 고온·고압의 위험시설물 관리비용 충당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과세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동안 석유화학 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 산업의 특성상 폭발화재·누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았고, 공해·소음·악취 등 환경 문제로지경제도 심화돼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참가해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안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정부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은 첫 자리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책토론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 방안 등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원장은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 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환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울산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 협약식 행사도 병행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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