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 및 산하 남·북부 경찰서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3대 선거범죄' 규정. / 세종경찰청 제공.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3대 선거범죄' 규정. / 세종경찰청 제공.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세종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3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세종경찰청 및 세종 남·북부 경찰서 등 각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3건, 4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23일부터 선거 운동이 개시되면서 선거 양상이 더욱 혼탁·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