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황인제
천안서북경찰서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신효섭)가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한 시민에게 감사장를 전달하기로 하고 1년 넘게 소식이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15일 당시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은 피해자 A 씨는 겁을 먹고 현금 2천 500여만 원을 인출 해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B 씨는 A 씨의 아파트로 향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수거책을 잡은 후 신호를 달라고 답했다.

A 씨의 집앞에 도착한 B 씨는 직감적으로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을 하며 A 씨의 집으로 올라온 후 위층에서 수거책 의심 여성이 전화를 거는 순간 A 씨의 전화가 울리는 것을 내려다보며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이 수거책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수거책을 잡은 후 신호를 달라던 경찰이 A 씨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경찰이 들어가는 모습을 본 수거책은 현장을 이탈했고 이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던 B 씨는 눈앞에서 놓친 수거책을 잡기 위해 내려가 아파트 주변 원룸에 숨어있던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한 뒤 뒤따라온 경찰에 인계했다.

B 씨는 당시 체포한 경찰에게 이후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며 자택으로 돌아가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후 천안서북경찰서는 B 씨에게 감사장를 받은 후 언론에 알리는 것이 좋겠다며 언론보도 자제를 요청한 뒤 21년 11월 1일에 감사장이 나간다며 제작에 필요한 인적 사항 등을 알려달라고 한 이후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1년여 시간 동안 수거책을 체포한 시민에게 감사장를 주겠다며 희망 고문을 하게 된 셈이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1년이 넘은 일을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냐"며 "예산 문제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고 당시 수거책을 잡고 보니 다른 여죄도 많아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답했다.

B 씨는 "처음부터 감사장을 받고 싶어서 검거한 것도 아니고 감사장을 받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며 "자격 요건이 변경되면 적어도 연락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이후 사건 처리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경찰 행정에 크게 실망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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