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검찰이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박양호)은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장기간 도주한 피의자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2021년 3월까지 건설노동자 16명에 대한 임금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2년 넘게 도주한 혐의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자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다.

지청은 피해자들의 임금채권 시효가 임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법률구조 공단과 상담하고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박양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 할 발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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