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본인 의사 존중"… 자녀 학폭 가해 논란에 임기 시작 전 사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57) 변호사에 대한 임명을 전격 취소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자, 임기를 시작하기 전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으로선 '발령 취소' 형식으로 사의 표명을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정순신의) 임기 시작이 내일 일요일(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였다는 점에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자리에 오른다는 점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그는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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