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7일 본회의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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