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조례는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치 기구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학교운영의 원칙 조항에는 ▷교육감의 학교 운영 자율성 존중과 학교구성원의 참여 제도 개선 노력 ▷학교장의 학교구성원 의사결정 보장, 제시 의견 존중·반영 노력 ▷학교구성원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와 상호 존중 등이 담겼다.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 학교장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 등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설치·운영,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교직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신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교직원회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사회, 직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충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40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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