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는 "공사 중 세부내역 추가·변경에 있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추가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 행위를 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했다"며 의결 사유를 밝혔다.
세은건설은 지난 2019년 3~12월까지 수급사업자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건설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8천860만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하도록 했다.
위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법 위반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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