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관에 대전·청주·제천·천안 등 충청권 17곳 포함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처음으로 독립 평가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대전 서구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청주시, 제천시 등 충청권 17개 지자체는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한 결과 대전 서구, 전북도, 수원시, 양구군 등 4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자체 혁신평가'의 지표 중 하나였지만, 지자체 공직문화에 적극 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평가는 단독으로 시행됐다.

대전 서구는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 절차를 개선해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예방했다.

이외 69개 우수 기관에는 충청권에서 대전시, 대전 대덕구·중구, 청주시, 제천시,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진천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 17곳이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여러 인센티브를 받는다.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를 선정했다"며 "이번 평가는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로 단독 시행한 첫 평가여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동군은 지자체가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를 개선한 행안부의 모범사례에도 기관명을 올렸다.

영동군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대여한 경우 출고가 되면 사용자가 모든 책임과 변상 의무를 지도록 한 것을,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규제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규제 필요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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