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직 사의를 밝힌 지 4시간여 만에 임명을 전격 취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이 수립된 지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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