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앞서 범죄혐의 조목 조목 설명
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정권 퇴행에 경고"…신상발언서 체포안 부결 호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 요청 사유와 관련 "대장동 개발 범죄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며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재명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천493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 대표가 부결된다면)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라고 했다.

한 장관의 이어 신상발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다.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며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등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며 "진실의 힘을 믿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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