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일시 외출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북 선거인단이 11만5천193명, 투표소 117곳으로 확정됐다.

27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선거인 11만5천19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조합장선거 일반투표소는 도내 118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일반투표소 외에도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시·군마다 1곳씩 총 14곳의 격리자 특별투표소가 설치된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 수가 10만6천963명, 산림조합이 8천230명이다.

충북선관위는 28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선거인 세대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단일후보자 등록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조합은 후보자등록마감시각 이후 해당 선거의 모든 선거사무가 중지된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선거일 당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완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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