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부양료·공사대금 등 채권의 경우 3년간, 숙박료·음식료 등 채권의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10년보다 단기의 채권이라도, 판결로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소멸시효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된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에서는 흔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구두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그 촉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 제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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