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존중,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민법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자·부양료·공사대금 등 채권의 경우 3년간, 숙박료·음식료 등 채권의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10년보다 단기의 채권이라도, 판결로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소멸시효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단된다.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에서는 흔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구두로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므로, 그 촉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다.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 제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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