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41만5천원·중 58만9천원·고 65만4천원 바우처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270만원 이하)인 학생이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학비·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인상됐다. 초등학생 41만5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교육비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 기준과 학년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졸업앨범비, 컴퓨터(PC)·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저소득층 수급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가 받는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장비(pc,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지원(수련활동비), 학비, 중식비 등을 지원한다.

학부모,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는 인터넷(e-voucher.kosaf.co.kr)을 통해 반드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현장체험학습비는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없이 대상학년 전체학생에게 체험학습 종별 기준 금액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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