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차장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였다.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제도의 핵심인 '자치경찰 사무범위 개정 절차' 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다행히 조례 관련 논란은 이 지사의 양보로 일단락됐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행정부와 경찰의 대리전이 충북에서 치러지면서, 전국이 충북의 자치경찰제를 주목하게 됐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는 지방자치와 경찰행정 전문가인 남기헌 충청대 교수가 임명됐다. 남 위원장은 출범 첫해부터 그간 풀지 못했던 충북경찰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풀어내며 능력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 우수사업 사례로 소개됐다. 이밖에도 여성 안심 귀갓길 개선,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 등 주민밀접형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안전한 충북 만들기'에 힘썼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에도 충북에는 여전히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치안불안이 곳곳에 존재한다.

지난해 충북경찰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는 마사지 업소를 단속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성매수남만 400여명. 공무원도 수십명에 달했다. 이 업체는 단속 직후부터 지금까지 불법 성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 시스템으로는 자신들의 불법을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경찰은 "잡아봤자 집행유예라 실효가 없다", "단속을 하면 할수록 불법 성매매가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꺼린다. 이런 탓에 청주시 도심 곳곳에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즐비하다. 청주시에서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언제든지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다.

일선 경찰들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법상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 성매매업소는 대부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업소다.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 명단을 이용,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1절 사창사거리 폭주족 사태도 같은 맥락이다. 3월 1일 새벽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폭주족들에게 농락만 당했다. 제대로 된 단속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경찰의 실수다. 대구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 폭주족 합동단속으로 10여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꼼꼼한 대응의 결과다.

신동빈 사회부 차장
신동빈 사회부 차장

시스템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불법을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시선'에서 풀어내지 못한 각종 불법을 막아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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