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천호 적체 불구 신규 물량 충북 1천·충남358호 분양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청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1만6천호가 쌓여 있는 가운데 이달 신규 물량 1천300여 호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26개 단지, 총 세대수 1만9천648세대 중 1만5천588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만9천648세대 중 1만1천524세대가 수도권에서 나머지 8천124호는 지방 물량이다. 지난해 2월에 비해 전체 공급은 6%, 일반 분양은 2% 줄었지만 최근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흥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에서는 충북이 영동코아루리더스원 200호, 청주동일하이빌파크레인 800호가 분양을 맞두고 있다. 이어 충남 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 358호가 예정돼 있다.

반면 지방 전체 미분량 물량 중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8천653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천374호 ▷대전 3천25호 ▷세종 6호로 총 1만6천58호다.

충청권은 최근 1년 사이 미분량 물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충북 2021년 12월 미분양 304호에서 4천374호(올해 1월 기준)로 14.3배 ▷충남 1천12호에서 8천653호로 8.5배 ▷대전 460호에서 3천025호 6.6배 증가했다. 반면 세종 30호에서 6호로 5배 줄었다. 다만 청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통해 무순위 청약에서 지역 거주자 우선권과 무주택 의무를 없앴다. 

지방 사람도 무순위 청약으로 수도권의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없어졌고 특별공급 분양가 규제(9억원)도 폐지됐다. 이달 중에는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지만 규정이 바뀌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지방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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