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대표, 인터넷 광고 소비자 유인 다른 새우젓 판매 공정위에 신고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 전통시장에서 충북 유일의 토굴 새우젓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산속 새우젓' 김종복 대표가 허위광고를 조사해 달라며 한 대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6일 '산속 새우젓' 김종복 대표는 "바다없는 내륙에 속해 젓갈의 불모지인 충북 영동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토굴을 이용한 맛좋은 고품질의 새우젓을 생산해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며 여러 유명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등 나름대로 산속 새우젓을 지역 명품 새우젓으로 성장해 왔다"며 "한 대기업이 김장 성수기인 지난해 10월경께 인터넷을 통해 산속 새우젓을 판매 하는 광고를 하면서 우리 산속 새우젓을사칭해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난 3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체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신고서에서 "산속 새우젓은 2016년 1월 7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으며 이 대기업에 새우젓을 비롯한 어떠한 제품도 납품한 사실이 없다"며 "소비자들을 속이고 힘없는 소상공인이 어렵게 일궈온 상호를 사칭해 산속 새우젓과 무관한 새우젓을 판매해 이득을 취했다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신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엄한 처벌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복 대표는 대전에서 영동으로 귀농 후 2013년부터 차량 행상을 시작해 산속 새우젓을 창업하고 토굴에서 새우젓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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