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속보=3·1절 새벽 청주 사창사거리 일대에서 폭주행각을 벌인 일당이 추가로 검거됐다. <3월 2일 7면, 3월 3일 7면 보도>

충북경찰청은 6일 폭주족 주동자 A(17)씨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면허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1절 당일과 다음날 검거된 3명을 포함, 총 11명의 폭주족이 입건됐다. 검거된 폭주족 중 8명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폭주 행위 이후 도주한 이들을 붙잡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CCTV 영상자료·채증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범행 5일여 만에 피의자 신원을 대부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현장단속에는 한계가 있지만, 추적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벌인 폭주족은 모두 검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2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와 봉명사거리에서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으며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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