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도심 상권 침체로 모든 점포가 공실이 된 대현지하상가. /중부매일DB
원도심 상권 침체로 모든 점포가 공실이 된 대현지하상가. /중부매일DB

청주 원도심 시민들은 건축할 때 건물 높이와 용적률에 크게 제한받아왔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시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일~27일 제77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일부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원도심 시민 등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크게 반기며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동전 양면에 가까운 정도로 두 패로 갈린 데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그 통과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세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셈이다. 물론 의원 발의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녹록지 않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21명으로 국민의힘이 수적 우세다. 의원 발의나 직권상정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한데 4월 5일 보궐선거가 통과 여부를 좌우할 변수다. 이 선거구는 원도심 경관지구인 중앙동과 성안동 등을 포함해 당선 결과는 일부 개정안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용적률과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한 일부 개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성안동과 중앙동 등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만 공동 주택 용적률을 기존 130%까지 허용하고 건축높이를 유연하게 정한다.'

건축물 공적 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 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용적률이 2종 일반주거지역(공동 주택 중심)은 250%에서 325%, 준주거지역(주거 기능에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천%에서 1,300%로 조정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역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 형태의 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주택과 불량건축물 정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가 신축성을 지닌다. 지난해 2월 이후 도입된 건축물 제한 높이인 21m~57.2m보다 심의 결과에 따라 2~3배 늘어나는 셈이다.

청주시는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안동·중앙동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를 최종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

당리당략이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나 오로지 청주시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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