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받아…총 10개 기업 선정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대상은 도내 소재 업종이 제조업(본사 또는 주공장), 지식서비스산업,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기업이다.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30인 미만 기업은 3%이상) 중소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휴게실, 식당, 화장실, 기숙사 등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복지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받은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심사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청년고용실적 등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접수는 3월 8일부터 ~31일까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고용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한 기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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