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영남·호남·제주·강원권 시민사회단체 반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국회의 잇따른 수도권규제완화 법안발의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과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일과 6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며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되는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감면 등 자금 지원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대할 부지 조성·토지 등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현행법상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세제 혜택을 제한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첨단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 수도권 중심의 정부 지원·육성 정책과 국회의 입법들이 잇따라 추진·시행되면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도 세제 혜택을 주게 된다면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은 더욱 강화된다"며 "이로 인한 수도권 초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의 과밀억제권역 내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을 위한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개정안은 수도권의 인구·산업·정치·경제·일자리 등의 초집중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히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관련해 첨단산업 분야 관련 학과에 대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수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강행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최근 첨단산업 지원·육성과 관련해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잇따라 강행하며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지원·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첨단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도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일영·오영환 의원의 지역구는 현재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심사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지역이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입법 추진은 공정하지 못할뿐더러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만 더욱 가속화시켜 결국에는 수도권-비수도권이 공멸하고 된다"면서 "이에 우리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비수도권의 민·관·정은 이 법안들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반드시 폐기되도록 전국의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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