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혁신지원사업비 25%까지 인건비·10%까지 기타 경비 가능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교육부가 국고 일반재정지원 사업비의 25%까지 인건비, 10%까지 기타 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학생수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 15년 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을 호소하던 대학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9일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인 계획을 이행하고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천57억원(1교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천620억원(1교당 평균 5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대, 충남대 등 국립대학 37개교에 4천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원)이 투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충북대, 충남대 등 거점대와 한국교통대, 공주대 등 국가중심대, 청주교대 등 교원양성대로 우선 배분한 후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지난해까지 각 대학은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인건비의 경우 대학 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학 혁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각 대학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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