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4건·수사의뢰 3건·경고 20건 등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2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 중 4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0건은 경고 조처했다.

유형은 기부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9건, 허위사실 공표 3건, 기타 5건 순이다.

선관위는 설을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15만원짜리 선물 세트를 돌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불거진 뒤 A씨는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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