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코로나와 독감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데, 열이 나니 덜컥 겁이 났다. 코로나19로 확진돼 자가격리되면 다음주 재판일정은 어떡하나, 독감에도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던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과 관련 지침을 찾아봤다.

먼저 코로나19는 제2급감염병(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하는데, 질병관리청장 등은 코로나 확진자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자가치료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거나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격리해제 될 수 있다.

반면 독감(인플루엔자)은 제4급감염병(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독감 증상이 발생하면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되어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된다.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백선빈 법률사무소 세범 변호사

이처럼 코로나와 독감 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은 전혀 다르다. 다만 위 각 지침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된 사실이 있고 앞으로도 다시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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