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매일 장중식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질환자 등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 등으로 접수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서도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해민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해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