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3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 내리막길에서 운전 중 낙석방지철망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외국인 2명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는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 이후 A씨는 곧바로 도주했으나 9시간여 만에 율량동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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