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신속한 AED 사용 위해 실외 설치 기준 마련해야"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야외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이하, AED)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관광지에서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 일 대표발의했다 .

관광지에 AED를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과거에도 다수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상임위 논의단계에서 설치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소관부처의 반대의견 등으로 폐기돼 왔다 .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무설치지역에 배치된 AED는 총 3만1천842 대이다 . 하지만 그중 77.5%인 2만4천695대가 공공의료기관,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내 집중돼 있다. 관광지 등 야외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대해 신속한 대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

심정지 환자의 생환을 위해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4 분 이내에 CPR과 함께 AED를 사용할 때 생존율은 80% 까지 올릴 수 있다 .

그러나 지난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사건 현장 500m 이내 비치된 AED는 3 개에 불과했고 역내와 파출소 , 주민센터 등 실내에 비치돼 있어 AED 를 신속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체부는 복지부와 협의해 관광지 등 실외지역에서의 AED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ED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지 AED 설치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임 의원은 "아무리 많은 AED 가 준비되어 있어도 골든타임을 놓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관광지 등 실외 공간에서의 AED 설치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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