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이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충북경찰청은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로써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된 김상열 전 단재연수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 및 강사 목록에 대해 ▷목록의 작성 경위 ▷작성과정 ▷충북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6일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여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는 청주상당경찰서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인인 윤건영 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이다.

보수 성향 단체인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상임대표도 김상열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상열 원장이 자신의 SNS에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를 내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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