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포스터 350매와 안내문 8천매를 관내 경찰관서와 자율방범대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율방범대법 홍보물에는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사항(관할 경찰서장에 조직 신고, 결격사유 등)과 지원내용(복장·장비, 교육·훈련, 포상, 보험가입, 운영경비 등)이 담겨있다.
자율방범대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충북지역에는 총 241개 조직, 5천25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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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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