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응정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금번 주말에도 동네마트나 대형마트에서 할인하는 식품을 구입하여 냉장고에 넣으려 정리하다 보면 지난번 무분별하게 구입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눈에 많이 띈다. 하루 이틀 지난 식품은 먹어도 될듯싶다 가도 '약값만 축내지'하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고 하염없이 고민만 한다.

여러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표시가 본격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존 식품 등의'유통기한'이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였다면 개선되는'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 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으로 그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이 소비기한인 것이다.

올해부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있어 왔고 그리고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량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게 되며,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환경·경제적 편익이 증가되고 국제적 추세 반영으로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 시행되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제도 안착과 포장지 폐기 방지를 위하여 올해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당분간은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되게 되니 소비·유통기한에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을 한 번에 다량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 구매하여 기한 내 신속히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별 보관 온도 및 방법을 철저히 지켜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김응정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김응정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

올해부터 먹을 양만 적당하게 구입하고 식품 구입 하루나 이틀 전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을 먹는'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을 운영해 보자. 이것이야말로 가정 살림도 살리고 미래 후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구 보존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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