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담 체납임차료 29억 지출… 대학 "결과 보고 공식입장 표명"

유원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유원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의 유원대학교가 등록금 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된다.

15일 교육부와 유원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대학과 법인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학은 지난해 5월에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감사는 법인 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기숙사 임대료를 대학의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제보성 민원이 접수돼 사실 여부와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학 법인은 지난해 12월 A사와 다툰 기숙사 임대료 미지급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인 측이 A사 소유의 아파트를 학생 기숙사로 임차했으나 임차비를 체납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서 패소한 이 법인이 A사에 지급해야 할 체납 임차료는 34억원으로 전해졌다.

이 임차료는 법인 회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29억원을 대학 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억원은 법인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회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분리돼 있다.

교비회계는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등록금 회계의 사용처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학 등록금 회계에서 법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적절한 회계 관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육부에 제출된 민원에는 대학의 간부 직원이 학생에게 장기간 성추행 관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한 뒤 대학 재단과 관련된 고등학교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대 관계자는 "등록금 회계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보고 밝히겠다"면서 "성추행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직원은 학교에서 퇴직 처리헀고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