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땅을 몰래 판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청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충북 보은군 땅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틀 후 그는 부동산을 통해 이 땅을 팔고, 매매대금 1억5천여 만원을 편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부친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상당히 큰 금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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