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원고들의 승소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제삼자 채무변제' 방식의 손해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적인 시각으로 이슈를 살펴보자.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의 채무변제를 허용하면서도, '채무의 성질'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변제에 제한을 둔 것이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이해관계의 존재' 역시 제삼자 채무변제의 변수가 된다.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조용환 법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그런데 얼마 전 피해자들 일부는 강제 동원 손해배상 채무에 대하여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변제가 거절되는 경우 제삼자인 변제자는 공탁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앞서 설명한 제삼자의 채무변제를 제한하는 법리에 기초해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법에 외교까지 짊어져야 하는 사법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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