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지역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은 17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3.17~3.22)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음성지역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 규정인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회의수당' 신설(안 제4조의2)이다.

음성군수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효석 의원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회의수당 지급은 물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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