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시정일 뿐 '배상명령' 내용 아니다"…사기 주의

가입을 유도한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 공정위 제공.
가입을 유도한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보도자료. / 공정위 제공.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최근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에 따라 그동안의 손실을 배상해주겠다'며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명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라"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 시정조치 임의의 보도자료 일부를 잘라 제시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들에게 공정위의 배상명령 조치에 따라 과거에 징수한 수수료 및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상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A사가 말하는 보상내용은 '현재 660원짜리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B 유사투자자문회사와 이 회사의 가입비 결제를 대행했던 C회사는 '환불은 공정위의 배상명령에 따른 조치'라고 말하며 기존 서비스 가입자에게 가입요금을 환불해준다는 명목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30일 공정위가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한 시정 요청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며 "투자회사 약관을 시정하라고 한 것이지 투자회사에 '배상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공정위 명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주의점으로 ▷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 요구에 응하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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