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국정과제·지역 공약 총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작년 연내 입법이 무산된 뒤 이날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행안위 소위를 넘으면서 3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시대위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상정이라는 3단계를 남겨두게 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22일 예정되어 있으며 통과가 이뤄질 경우 27일 법사위를 넘어야 한다. 이후 법사위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가 이뤄진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만들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이원화됐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 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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