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혐의 징역 3년 선고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20대 간호조무사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음성지역 A병원 행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음성 모 병원 행정원장 B(47)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현장에서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피뎀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행히 피해자 중 1명의 남자친구에 발각돼 범행이 중단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수사과정에서 2019년 3월께 12차례에 걸쳐 또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