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4.5% 전국 평균 상회… 충남·세종·충북 '4~9%' 불과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청권 경찰청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3개 경찰청(세종·충남·충북)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 대비 응급조치 비율이 전국 평균(14.2%)을 밑돌았다. 아동학대 사건 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피해자를 즉시 격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로 인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장 수치가 낮은 지역은 세종이다. 세종경찰청은 이 기간(2019년 개청으로 4년간 통계치 활용) 820건의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중 아동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는 32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3.9%만 가·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충청권 경찰청 아동학대 신고처리 현황
최근 5년간 충청권 경찰청 아동학대 신고처리 현황

충남경찰청과 충북경찰청도 각 총 4천830건의 신고 중 263건(5.4%), 2천923건 중 259건(8.8%)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경찰청은 3천962건의 신고 중 577건(14.5%)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면서, 적극적인 제도 활용 모습을 보였다.

충북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역시 응급조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함께 출동하는 아동학대 관련 전담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고, 아동기관 종사자들의 의무신고로 112신고 건수는 높아졌지만, 그에 반해 응급조치율은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곤 의원은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정인이 사망사건(2020년 10월 13일) 이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정인이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응급조치 시행이 강조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전문인력 증원, 아동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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