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완공 후 소유권 소송… 예산 낭비·환경오염 등 초래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18억원을 들여 조성한 '레인보우 영동 에어파크 활공시설'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려 수년째 방치돼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28일 영동군에 따르면 국비 8억원 포함 총사업비 18억5천만원을 들여 황간면 용암리 소재 백화산 중턱 산21-3 일대에 레인보우 영동 에어파크 활공시설을 지난 2015년 12월에 완공했다.

백화산은 해발 933m로 금강 지류인 초강천이 굽이쳐 흘러 경치가 수려한 데다 상승기류 형성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군은 이같은 지리적 잇점으로 군이 전국 단위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을 유치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활공에 필요한 이·착륙 시설을 갖췄다.

활공시설은 6만7천774㎡ 터에 이륙장 3천233㎡, 착륙장 2만4천737㎡ 규모로 건립했다. 모노레일 2.9km와 객차 2대(6인용),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그러나 지난 2019년부터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비 등을 놓고 발생한 종중의 내부 갈등으로 한 종중은 2019년 영동군에 대한 소유권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2020년 종중간 종중회의록 무효소송을 내는 등 소유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 소송은 '회의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소송으로 이 시설이 수년째 활용되지 않으면서 기존 조성한 시설물이 노후화로 흉물화된 채 방치되면서 일대 자연환경 저해와 오염까지 가중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청구 소송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 운영을 못하고 있다"며 "추후 판결을 토대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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