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이중지급금지 규정폐지 검토 필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보훈 수당 이중지급금지 규정을 폐지해 보훈 대상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이중지급대상자에 해당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에 대한 이중지급금지 규정폐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2018년 20만5천896명에서 2022년 14만6천932명으로 약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공수훈자 중 60세 이상에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은 1만6천227명에서 1만750명으로 약 35% 줄었다.

보훈보상금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무공영예수당과 함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다.

참전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

그러나 무공영예수당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단서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법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보상금 기( 旣 )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중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법 상의 이중지급금지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2010.2.25. 선고 2007 헌마 102'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재량 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즉, 국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 재량에 의해 수혜자의 상황을 고려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보훈보상금 중복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보훈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5만4천889명, 무공영예수당을 받지 못한 인원이 4천419명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보훈 관련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존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중지급금지 규정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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