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도교육청들과의 지난해 집단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충북도내에서도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31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집단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본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노조원들은 지난 27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장기간의 교섭에도 사용자 측은 끝내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졸속안을 내밀었다며 31일 총파업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물가 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 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며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 발표를 두고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꼬집은 뒤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 25일에도 파업을 진행해 전체 교육 공무직원 16만8천625명의 12.7%인 2만1천470명이 참여했었다.

당시에도 돌봄과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교 중 3천181곳의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대체식사를 해야만 했다. 이는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25.3%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연대회의는 오는 31일 파업 규모는 지난해 11월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 행동하는학부모연합 등 13개 단체는 조리봉사원, 돌봄전담사 등 학비연대의 반복된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노조 파업시에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파업 예고와 함께 우려되는 것은 아이들의 돌봄과 급식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질 없는 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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