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 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이더라도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시 공업물량을 예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즉각 부결시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제정 당시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돼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균형있는 국토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당초의 입법 취지와 달리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일관해 수도권규제를 풀어 수도권 초집중과 난개발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수도권에는 극심한 인구집중, 집값폭등, 미세먼지, 교통정체 등의 각종 병폐를 낳으면서 비수도권에는 지방소멸이라는 대재앙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등에 공업지역 특례를 줘 공업물량을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오로지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한 매우 이기적인 법안 발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론화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공멸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하며 홍정민 의원이 법안을 자진해 철회할 것과 국회와 상임위도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수도권규제완화법안을 앞 다투어 발의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정치권, 지자체 등에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법안이 국회를 절대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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