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쇼핑백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 많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며,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했고 그 결과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 무효 0명으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천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천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여야는 모두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지만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사실상 '찬성'으로 당론을 모았다. 전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소속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면서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하 의원의)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돼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며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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