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앞 화분절취 등 2건 심의 모두 감경 결정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범죄피해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입건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사건은 훈방으로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상점 앞 화분절취를 비롯해 2건을 심의해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사실회복 및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2건 모두 감경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깊은 반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심리 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홍석원 진천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 보다는 반성의 기회 부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 등 따뜻하고 공감받는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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