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황인제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55)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다.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 17일경 아산시 한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한국 사회 물정이 어두운 베트남 국적의 2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급여를 해주겠다며 만남을 요구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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