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밤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석방됐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석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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