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10→3년… 오는 7일부터 시행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전매제한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 외의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단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과 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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