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4일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장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사유는 '수술한 어깨 부위 염증제거 등'이다.

최씨는 수술이후 세균감염에 따른 패혈증 발생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건강상 이유로 최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최씨는 세 차례 형 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4개월여 동안 형집행이 정지됐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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