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충북의 한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교육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 간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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