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통과
전국 최초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유형의 차량기지" 선봬

도시철도 2호선(트램) 연축차량기지 GB관리계획 수립(위치도 포함)
도시철도 2호선(트램) 연축차량기지 GB관리계획 수립(위치도 포함)

〔중부매일 천성남 기자〕대전시는 지난 6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연축차량기지 입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에서 원안 가결돼 최종 승인을 받게 됐고 밝혔다.

철도차량기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시설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중도위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

트램 연축차량기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지난해 12월, 중도위 1차 심의, 지난 3월 중도위 현지실사 과정을 거쳐 이번 중도위 2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트램 연축차량기지는 연축동 297 일원 3만8천993㎡ 부지에 트램 관제, 정비 등을 목적으로 건축 연면적 2만 7천여㎡ 규모로 건설 된다.

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은 보안 등을 사유로 폐쇄된 공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타 철도 차량기지와 달리 연축차량기지는 철도 작은 도서관, 열린 광장, 환승 주차장 등 생활SOC 도입과 철도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일부 공간의 적극적인 시민 개방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트램 건설을 위한 가장 어렵고 중요한 행정 절차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마무리 됐다” 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장 38.1km, 정거장 45개소및 차량기지에 대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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